세계복음 선교연합회 총회법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법 
 
제 1장  총 칙 

제 1조  이 름
본회는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World Evangelical Mission Alliance)라 한다(이하 총회라 부른다). 영문 약자로는 WEMA라 한다. 
       
제 2조  본 부
총회 본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둔다.

제 3조  신앙고백
본 연합회는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으며, 사도신경을 
신앙의 근간으로 하여 복음주의 신앙노선을 견지하며, 다음과 같이 신앙을 고백한다.
1. 신구약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말씀으로써 신앙과 생활의 최고 표준이 됨을 믿는다.
2.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심을 믿는다.
3. 인간은 원래 죄인이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인간의 응답으로 인하여 성화되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는다.
4.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례전을 베풀며,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공회임을 믿는다. 
5. 마지막 날에 예수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는다.


제 2장 교 회

제 4조  교회의 정의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딤전 3: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 1:23)이며, 성령의 전(고전 3: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제 5조  교회의 구별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제 6조  지 교회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 교회라 한다.


제 3장  목적과 사업 

제 7조  목 적
본 연합회 총회는 지역교회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선교에 공동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8조  사 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단,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목회와 선교 상호 협력 
2. 평신도 교육 훈련  
3. 복지제도의 공동운영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4장  연합회 회원과 조직 

제 9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총회의 회칙에 규정된 신앙노선과 목적에 찬성하는 교회와 기관 및 총회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시무하는 목사와 선교사 및 파송된 대의원으로 한다. 
           은퇴하거나 무임 중인 회원은 회원으로서는 인정하나 대의원 명단에서는 제외한다.
           위에 언급된 회원은 총회 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발언권은 있으되 투표권은 없다. 
        3. 준회원은 총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나 총회에 동참하여 선교사역에 협력하기를원하는 교회와 기관으로 하며,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없다. 협동목사, 전도사 등은 준회원이 된다.
        4. 신입회원은 가입 후 일년 후에 정회원이 된다. 회원이나 준회원으로 가입한 자와 교회는 정해진 상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조  조 직
총회와 임원회 및 지역협의회를 둔다.


제 5장  총 회 

제 11조  총회의 의의
총회는 세계복음선교연합회의 최고 치리회이다.

제 12조  총 회
총회는 각 교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1. 각 회원교회의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1) 입교인 100명까지  각 1인 
(2) 입교인 101명을 초과한 200명까지  각 2인 
(3) 입교인 201명을 초과한 500명까지  각 3인
(4) 입교인 501명 - 1,000명까지  각 4인 
(5) 입교인 1,001명 - 2,000명까지  각 5인
(6) 입교인 2,000명을 초과할 때는 매 1명이상 1,000명까지 각 1인씩 증원 파송한다.  
          단, 개 교회에서 총 14인 이상을 파송할 수 없다.
2. 각 기관대표 2인 (교회 은퇴연령과 무관하며 기관이 정한 기간까지)

제 13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특별히 지 교회의 분쟁 시 
    총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습전권 위원을 파송할 수 있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총회특별재심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총회는 총회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4.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연락하며, 교회를 분열케하는 쟁론을 진압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5.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6. 총회는 임원을 선출한다.
7. 총회는 헌법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8. 기타 총회의 운영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승인과 관리를 한다. 

제 14조  총회의 임원
총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총회장(1인) : 총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부총회장(목사 2인, 장로 2인) : 총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순으로 대행한다.
3. 총무(1인) :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의 사업진행과 행정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4. 부총무(1인) : 총무를 도우며 총무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5. 서기(1인) : 각종 회의의 의안작성과 총회 절차 및 진행에 관한 사무를 정리한다.
6. 부서기(1인) :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7. 회록서기(1인) : 회의 시에 회의록을 작성한다.
8. 부회록서기(1인) :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9. 회계(1인) : 재정을 관리하고 수지결산을 보고한다.
10. 부회계(1인) :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 15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총회장은 현직 총회장, 부총회장 또는 증경 총회장, 증경 부총회장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득표자로 하며, 3차까지 갈 경우 다수 득표자로 한다.
2. 부총회장, 총무는 본 연합회 정회원으로 3년 이상된 자로서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3. 총회 발전을 위하여 부총회장 후보를 신임 총회장과 전임 회장단(총회장, 부총회장, 총무)이 협의한 후 공천하여 
    다른 후보와 함께 표결에 붙인다. 다른 임원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 한다.

제 1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당해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업무의 인수, 인계는 총회를 모두 마치고 정산한 후 시행한다. 

제 17조  임원회의 직능
임원회는 총회의 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회집하여 총회에서 위임한 일과 사무적인 일을한다. 

제 18조  총 무
총회의 대내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무를 둔다. 회장의 명을 받아 총회의 사업진행과 행정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9조  총회 실행 부서
총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설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결의하거나 집행한다.
1. 총무위원회 : 회원가입, 행정, 재정, 재산관리, 기타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업.
2. 선교위원회 : 지역교회의 지원과 설립, 세계선교 및 선교기관에 관한 사업.
3. 교육위원회 : 교회지도자 양성, 평신도교육 및 교육기관과 연구 기관 관리 등의 업무.
4. 고시위원회 : 목사고시 및 안수에 관한 업무. 단, 고시와 안수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다.
5. 복지위원회: 복지 및 연금관리의 업무.
6. 규칙위원회: 규칙에 관한 일을 결의보고.

제 20조  총회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5월 둘째 주가 지난 주간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단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지역협의회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회집한다. 


제 6장  지역협의회 

제 21조  지역협의회
3개 이상의 회원교회로 구성한다. 지역협의회는 소속된 교회의 모든 시무목사와 그 동수의 장로 대표 및 기관대표를 정회원으로 한다. 
협동목사, 전도사 등은 준회원이 된다.
1. 임원 : 지역협의회에는 회장, 부회장(2명), 총무, 서기 및 회계를 둔다.
2. 회의 : 지역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연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총회에 앞서서 개회 하고 
임시총회 회원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지역협의회 회장단이 필요에 따라회집한다. 
3. 회무 : 정기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1) 지역교회의 지원 및 설립의 추천 
(2) 목사 안수 추천 
(3) 장로 시취와 안수 
(4) 예산과 결산 
(5) 기타사업 
4. 지역협의회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7장  교회의 직원

제 22조  교회 직원의 구분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교회를 이탈한 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며 
1년이 경과하면 직원 명부에서 삭제한다. 복직은 당회 2/3이상의 결의를 거쳐 1년 이후에 한다.  

제 23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지교회의 내규에 따른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제 24조  임시직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 8장  목 사

제 25조  목사의 의의
목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렘 3:15, 벧전 5:2-4),
2.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고후 5:20, 엡 6:20),
3.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벧전 5:1-3),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딛 1:9, 딤후 1:11),
5.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딤후 4:5),
6.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눅 12:42, 고전 4 :1-2).

제 26조  목사의 자격
1. 입교인으로서 무흠 5년을 경과한 자. 단, 이 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고와 징계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분자는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 (양심범은 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2.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
 3.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4. 타인에게 존경을 받는 자. 

제 27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 28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총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담임목사의 시무는 지교회 내규에 따른다.
2. 임시목사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3.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전도목사는 총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
5. 기관목사는 총회나 지역협의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 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6.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
7. 동역선교목사로 청빙된 목사는 정한 기간 동안 시무목사의 지위를 갖는다.
8.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공동회의에서 결의하여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 교회의 형편에 따른다. 
9. 공로목사는 연합회소속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이 있는 목사가 시무 사면 청원을 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개 교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10. 무임목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11.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다.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허락할 수 있다. 
    단, 조기 은퇴를 허락받은 자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은퇴자로 칭할 수 있다.

제 29조  목사의 청빙
1.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회의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회의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회의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기관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 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

제 30조  청빙의 조건
1. 담임목사의 청빙서를 접수한 연합회는 청빙에 관하여 지 교회에 조언 할 수 있다. 
2. 총회의 폐회 중에는 연합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조언을 할 수 있다.

제 31조  목사의 임직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총회석상에서 임직한다.

제 32조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
총회는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을 주관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의 임직식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총회 임원회가 주관할 수 있다.

제 33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총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총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총회 폐회 중에는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권고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회의 의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연합회 총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연합회 총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총회는 처리 할 수 있다.
3. 강제사임 : 
  (1)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사회 법정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30 일 이내에 자동 사임된다. 
  (2)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윤리, 도덕적으로 불미스러운 행위가 확인될 때에는 
       당회가 이를 심사하여 2/3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건의하면 총회는 강제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강제 사임케 할 수 있다.
4. 자의사직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목사직의 사직을 원할 때 연합회 총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제 34조  목사의 휴무
1.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총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①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②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③ 신체, 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기간 내에서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제 35조  목사의 복직
1. 자의 사직한 목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총회 소속목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복직 청원서를 제출하고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있다.
2. 복직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임직의 경우와 같이 총회에서 서약을 하도록 한다.



제 9장  장 로

제 36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 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5. 시무장로는 지 교회 법인체의 이사가 된다. 

제 37조  장로의 자격
1.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지 교회 출석 7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2. 지 교회는 연합회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38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추천하여 총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회의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3. 지 교회는 연합회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39조  장로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연합회가 인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교육을 마친 자를 지 교회에서 장로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40조  장로의 재신임,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처리한다.
3. 강제사임 : 장로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법률적(금고형이상)으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2회 이상의 회집과 당회원 2/3이상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다. 
4. 자의사직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제 41조  원로장로  
1.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2. 원로장로는 공동회의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 42조  장로의 휴무
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 43조  장로의 복직
1. 자의 사임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2. 권고 사임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회의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3. 강제 사임된 장로가 복직을 원할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회의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자의 사직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공동회의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 44조  전입 장로의 시무취임
1. 다른 교회, 다른 교파로부터 전입해온 장로는 교회 입회 후 협동장로로 2년 이상 경과되어야 시무취임 피선의 자격을 갖는다. 
    이때 피선 받은 자는 소정교육을 받는다.  


제 10장  전도사

제 45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제 46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25세 이상 된 자로서 신학대학 또는 신학대학원 졸업자
2.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3. 연합회 총회의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다만,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 11장  안수집사 및 권사

제 47조  안수집사의 직무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 48조  안수집사의 자격
안수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딤전 3: 8-10)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교회 출석 5년을 경과한 자
2. 30세 이상 된 남자

제 49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 50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전 3 : 11)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당해 교회 출석 5년을 경과한 자
2. 40세 이상 된 여자

제 51조  집사, 권사의 선택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회의를 통하여 투표로 3분의 2 득표로 선출하되 지 교회 내규에 따른다.

제 52조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2. 안수집사 및 권사는 당회 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제 53조  안수집사 및 권사의 사임과 사직
1. 자의사임 : 안수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 안수집사 및 권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권고 사임케 한다.
3. 강제사임 : 안수집사 및 권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법률적(금고형이상)으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2회 이상의 회집과  당회원 2/3이상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다.
4. 자의사직 : 안수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사직케 할 수 있다.

제 54조  은퇴집사, 은퇴권사
은퇴집사, 권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퇴임한 집사, 권사이다.

제 55조  안수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1. 안수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휴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케 할 수 있다.
2. 자의 사임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 할 수 있다.
3. 권고 및 강제 사임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 및 강제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고,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회의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자의 사직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결의로 공동회의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 56조  서리집사의 임명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가 임명할 수 있다.


제 12장  치리회

제 57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 58조  치리회의 구성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제 59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
5. 자기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을 행할 때는 치리를 받는다. 

제 60조  치리회의 권한
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총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지역협의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수습위원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제 13장  당 회

제 61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담임목사 또는 임시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25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최초의 당회 조직의 경우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25인당 비례로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3. 지 교회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당회를 대신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2조  당회의 폐지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2인이 안되면 당회가 폐지된다.

제 63조  당회의 개회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 회의: 당회장 유고 시, 수석부목사, 당회서기, 당회원 중 선임순으로 회의를 계속 한다.
2. 담임목사 청빙과 사임 또는 헌법의 수정을 요할 때는 2/3이상 출석에 2/3이상 결의 하여야 한다. 
3. 당일에 제출된 안건은 다음 회의로 넘길 수 있다.

제 64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총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지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
2.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교회의 요청에 의하여 총회가 이를 파송한다.
        3. 총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때는 그 역할과 임기를 정하여 파송한다.

제 65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교회재정의 운용은 제직회가 하되 주체는 당회이다.
6. 당회는 총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제 66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회집하되 정기 당회를 연 4차 이상 회집하여야 하며 그 횟수는 지 교회 내규에 따른다. 
다음과 같이 경우에는 임시 당회를 회집할 수 있다.
1. 당회장이 당회를 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회집을 요구할 때는 당회장이 거부할 수 없다.
3. 상회가 당회 회집을 지시할 때, 당회가 거부할 수 없다.

제 67조 당회록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한다.

제 68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당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2. 유아세례 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4. 실종 교인 명부
5. 이명교인 명부
6. 혼인 명부
7. 별세 명부
8. 비품 대장
9. 교회의 부동산 대장


제 14장  회 의

제 69조  공동회의
공동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회의 회원은 그 지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20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회의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한다. 
    단 항존직 선택이 있을 때는 해당자를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공동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회집한다.
(1) 당회가 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회집할 수 있다.
4. 공동회의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5. 공동회의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 선거 
(4) 지교회 내규 개정은 반드시 당회 2/3이상의 결의를 거쳐 공동회의에서 결의한다.  
(5)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회의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적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7. 공동회의의 의장과 서기는 담임목사와 당회 서기로 한다.

제 70조  제직회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2. 제직회 회집은 년 2회 이상으로 하되 지 교회 내규에 따른다. 다음과 같이 경우에는 임시 제직회를 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제직회 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2)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직회 회집은 일주일전에 공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회의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와 추가경정 예산 및 결산 
(3)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4) 당회가 요청한 사항


제 15장  교육 및 연구기관 

제 71조  지도자 양성 기관 
교회지도자(교역자, 선교사)양성, 계속 교육 및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를 위하여 적극 지원한다.


제 16장  선교기관 

제 72조  선교기관
        총회에 선교기관을 두어 국내외에 걸쳐 복음주의 선교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기관에 관한 것은 별도로 정한다.


제 17장  재 산 

제 73조  총회 재산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조성하는 재산과 지 교회나 지역협의회회가 증여하는 재산과 직속 단체의 재산과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한다. 지교회가 총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총회를 이탈할 때 재산권이 없어진다.

제 74조  지역교회 재산
지 교회의 재산은 지 교회가 관리한다.

제 75조 재산의 보존
      재산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의 재산은 총회나 재단법인에 편입 보존한다. 
      2. 총회의 재산 중 지 교회의 부동산은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제 76조 재산관리 및 용도
1. 총회 재산은 총회 재단법인 이사회로 관리케 하고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2. 지 교회 부동산은 그 지 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 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목사 개인이나 교인 개인에게 지분권이 없다.
3. 세계복음선교연합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자는 재산의 지분권 및 사용 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

제 77조  예산과 결산
총회 예산과 결산은 매년 회장단이 작성하여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결의로 확정한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임원회가 결의하여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재정은 회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제 78조  수 입
총회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유지하며 사업을 집행한다.
1. 회원교회와 기관의 회비, 단 회비는 회원교회 당해 결산의 1%로 한다 
  (준회원 및 준회원 교회 당해 결산의 0.5%).
        2.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동양선교교회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년 300불 이상의 회비를
           동양선교교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서 매달 나누어서 총회에 예치한다(2004년). 
3. 회원교회 선교비 
4. 회원교회 복지 부담금 
5. 자산 수익금 
6. 기타 수입 


제 18장  포상과 징계 

제 79조  포 상
총회회원 교회 및 기관과 그 소속 교역자, 평신도 중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포상한다.

제 80조  징 계
교회의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와 징계를 행한다. 권고와 징계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으로 국법에 관한 것은 아니다. 
목사와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로써 각 치리회의 정당한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 81조  포상과 징계기관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회의 정족수
모든 회의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정족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2조  개 정
헌법 개정은 임원회와 규칙위원회 또는 3개 교회 이상의 회원이 발의하여 정기총회에서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조  회원의 자격상실
총회에 3년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상회비의 납부를 이행치 않는 경우 1년은 권고, 2년째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상실하고 3년째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4조 비 활동회원 의무
       연합회에서 안수 받고 비활동 중인 목사들은 연회비 100불을 납부하고 년간 사역보고를 한다. 
       비활동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목사는 이명을 하도록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않는다. 

제 5조  발 효
1. 본 법은 창설 총회가 결의한 1987년 7월 11일부터 발효된다.
2. 본 법은 1990년 6월 16일 제 4차 총회에서 개정되었다.
3. 본 법은 2003년 5월 12일 제 17차 총회에서 개정되었다.
4. 본 법은 2004년 5월 18일 제 18차 총회에서 개정되었다.
5. 본 법은 2009년 5월 11일 제 23차 총회에서 개정되었다.
6. 본 법은 2010년 5월 11일 제 24차 총회에서 개정되었다. 
7. 본 법은 2011년 5월 11일 제 25차 총회에서 개정되었다. 

제 19장 포상과 권징에 관한 세부사항 
 
제 1조 포상
       본 연합회 회원 교회 및 기관과 그 소속 교역자, 평신도 중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포상한다.
 
제 2조 징계
       본 연합회 회원교회 및 기관과 그 소속 교역자가 연합회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자격문제가 발생하여 
       연합회와 교회의 보존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분쟁으로 인하여 그 본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해결한다.
           
 1. 징계의 뜻
징계는 교회의 정해진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분자 및 치리회를 징계하는 것이다.
 2. 징계의 목적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징계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징계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 성경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2)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분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 
       (단 양심범의 경우는 제외 됨)
    8)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9)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책벌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 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직분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징계할 수 없다. 단 재판 석상에서 범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죄에 대하여는 즉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3) 재판은 2심제로 하며 제 1심은 당회재한위원회에서, 제 2심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추후 총회규모가 확장되면 총회의 결의를 거쳐 3심제로 한다.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위원회에 접수된 후 120일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5. 책벌의 종류
    1) 목사에게 과하는 벌
      (1) 경고 :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2) 근신 :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죄과를 반성(문서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3) 시무정지 :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제외한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4) 시무해임 : 1년 이내의 기간 그 직무에 한하여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단 목회자나 교인이 국법으로 말미암아 유죄와 자격정지 취지의 판결문이 
                   나오면 최종 확정판결 시까지 즉시 모든 자격이 정지된다.
      (5) 정직 : 2년 이내의 기간 직분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6) 면직 : 직분자의 신분을 박탈한다.
      (7) 수찬정지
      (8) 출교 :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며 교회출석은 금지시킨다.
    2) 교인에게 과하는 벌
      (1) 경고    (2) 근신   (3) 수찬정지   (4) 출교
    3) 직분자에게 과하는 벌
      (1) 경고    (2) 근신   (3) 시무정지   (4) 시무해임    (5) 정직    (6) 면직   (7) 수찬정지   (8) 출교
 6. 재판의 원칙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각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 3조 재판위원회
통칙 
 7. 재판위원회의 설치 및 재판관할 
   1) 총회 재판위원회는 총회에, 당회 재판위원회는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2) 목사에 관한 소송 사건 및 장로의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 사건의 재판관할은 총회 재판위원회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위원회에 속한다.   
 8. 재판위원
      사건에 관계된 고소, 피고소인은 재판위원이 될 수 없다.  
 9.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 재판위원회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지속한다.

총회 재판위원회
 10. 구성 및 임기 
   1) 총회 재판위원회는 임원회에서 선임된 재판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2) 재판위원회는 헌법해석에 조예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현직회장단, 증경총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고소, 고발 사건이 있을 경우에만 활동한다. 결원 시 총회임원회가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1. 임원의 선임 및 임무  
   1) 재판위원회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둔다.
   2) 재판위원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위원회의 재판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고 재판위원회의 재판사무를 관장한다.
 12. 의결방법
     재판위원회 회의는 재판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심판사항
     재판위원회는 다음의 사건을 중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당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사건. 
   2)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3) 당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4) 기타 총회 재판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

당회 재판위원회

 14. 구성
     당회 재판위원회는 당회에서 당회장 포함하여 재판위원을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당회원이 부족하면 총회가 임시 파송할 수 있다.  
 15. 임원의 선임 및 임무  
   1) 재판위원회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위원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 
   2) 재판위원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위원회의 재판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고 재판위원회의 재판사무를 관장한다.
 16. 의결방법
     재판위원회 회의는 재판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 심판사항
     당회 재판위원회는 일반교인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제 4조 소송절차
제 1 심 소송절차 
고소 및 고발
 18. 고소권자
   1) 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 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19. 고소기간
   죄과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20. 고소의 취하
   1) 고소는 제 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2)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21. 고발
   1)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2) 치리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22. 고발기간
   죄과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다만 고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   23. 고소 및 고발의 방식
   1)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 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2)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인 및 피 고소(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2) 죄과 몇 및 죄과 내용 (때, 곳, 상황 등)
      (3) 증거 명 (서증, 물증 및 인증)
 24. 고소 및 고발의 조치
    치리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판위원회로 이첩하여야 한다. 
     
재판
 25. 재판의 통보
    제 1회 재판기일 전 15일까지 피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6.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1) 재판위원회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3) 재판기일은 변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재판위원장은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27. 불출석 사유 자료의 제출
    소환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8. 피고인의 불출석 
   1) 피고인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 27조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바로 개정 할 수 있다.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만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해벌
 29. 해벌
   1) 시벌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
   2)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3) 출교 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해벌된다.
          
제 5조 재판에 관한 일반규례
 30. 목사에 관한 규례
   1) 이단을 주장하거나 이단을 방조할 때 목사를 책벌한다.
   2) 교회의 정관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교회를 분쟁, 분립을 하는 행동을 할 때 목사를 책벌한다.
   3) 악의를 가지고 상회나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획책하였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책벌한다.  
   4) 상습적으로 공금을 개인적인 유용, 또는 횡령하였을 때 금액 정도와 회개의 정도를 따라 책벌하되 최고 면직까지 한다.
   5) 이성의 문제가 공개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회개의 정도를 따라 책벌한다.      
   6) 목사의 자질이 의심되는 악행 또는 고의적으로 판결불복을 하거나 거짓말이나 이간하는 언행의 증거가 있다 판단이 되었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책벌한다.
   7) 재판을 시작하여 판결로 책벌을 받은 목사가 해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단을 탈퇴할 때는 총회가 즉시 목사를 면직한다.
   8) 목사의 고소 고발은 복음의 영예와 발전에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처리하되 개인적인 면과
      직무적인 면을 구별하여 살핀 후 공정하게 접수․처리하여 사소한 일로 소송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9) 목사가 그 죄를 인정하고 합당하게 회개하면 그 정도에 따라 책벌한다.
  10) 목사가 천재, 지변의 이유 없이 재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판결 전이라도 처벌을 할 수 있다.
  11) 타인을 무고하게 고소, 고발하였을 때 무고가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즉시 시작하여 만 2년간은 교단과 교단산하의 
       모든 교회와 단체에서 모든 자격과 권리가 정지되고 어떠한 이명도 할 수 없다.
 31. 교인에 관한 규례
   1) 교회와 사회 법정에 같은 안건으로 같은 기간 안에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교회는 재판을 중지하고 가중처벌로 책벌한다.
   2) 불법적인 언행으로 당회에 불복하고 예배를 훼방하며, 소문으로 교회를 불안하게 하고 명예를 훼손시킬 때 순종할 때까지 계속 책벌한다.
   3) 교회로부터 책벌을 받은 후 계속 불순종하며 회개치 않은 상태로 교회를 떠날 때는 직분을 허락한 그 당회는 직분을 회수하는 결의를 하여 평신도가 되게 한다.
   4) 재판을 시작하여 판결로 책벌을 받은 상태에서 회개치 않고 교회를 떠날 때는 직분을 회수하고 공고한다.
   5) 교인이 죄를 깨닫고 합당한 회개를 할 때 목사가 시무에 지장이 없으면 재판을 유예하고 2년간 재범을 하지 않으면 재판을 취하한다.
   6) 재판이 유예되었을 때 교인과 직분자의 모든 회원권을 2년간 잠정적으로 인정한다.
   7) 교인이 재판 소환에 불응하거나, 증인으로 소환 받은 자가 소환자체 또는 증언하기를 불응할 때에 그 정도에 따라 각각 처벌한다.
   8) 목사의 규례(제30조)를 교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32. 판결에 대한 책임과 재판난무 방지
    원고나 피고는 판결에 대한 순종을 해야 하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누구든지 심사숙고하여 공정한 재판에 순복하는 조건을 수락해야 한다.
 33. 수습, 화해(전권)위원회
    각 치리회는 재판 전에 화해와 수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수습과 화해를 위해 약간의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30일까지 활동을 할 수 있다.
   2) 본 위원회는 사법권이 없으므로 사법권이 침해받을 만한 활동을 할 수 없다.
   3) 재판위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판결될 때까지 어떤 위원회도 활동을 할 수 없다.
 34. 정치와 법의 위치 
    법과 정치는 상호 연결되어 협력과 견제가 균형 있게 되어야 한다. 정치가 잠시 법을 잠재하고 정치적으로 처리하고 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위법이 된 사항으로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법적인 판단이 우선되며 정치도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35. 헌법의 보완
   1) 부족한 부분은 국법을 적용하며, 타 교단 헌법을 판례로 활용한다.
   2) 계속적으로 연구 보완한다. 

제 6조 포상과 징계기관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조 특별위원회
1. 임원회는 29조의 실행을 위하여 수습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한다.
2. 임원회는 수습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리와 판결을 한다.
3. 재판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임명은 임원회에서 하되 현 회장단과 증경회장단 중에서 선출한
   다.  
4. 재판에 관한 규정은 규칙위원회에서 결안하여 임원회에 보고한 후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2013년 제 27차 세계복음 선교연합회 총회록 발췌
2013년 5월 15일(수) - 21일(화)